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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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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외국주식 1년동안 250만 넘으면 22퍼 라는데

궁금한게 만약 -100만 보면 안 나옴

그럼 만약에 A주식서 300 이익 인출후 다시 재투자했는데 300 마이너스 되도 앞에 300 이익 난 세금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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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계하여 산출하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즉 이익과 손실을 서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연간 총 수익을 고려하여야 하지 그때 그때의 수익을 과세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손익과는 무관하며, 실제 매도 후의 실현손익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따라서, 매도 후 양도차익이 300만원이고, 이를 재투자하여 보유 중 평가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도 양도차익은 300만원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구매한 주식은 주식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매한 주식의 매매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