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내놓았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 얼마를 살아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없으나 판례 등에 따르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거주를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거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이나 공과금 납부 등의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거주 기간은 없으나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경우 실거주 의사를 증명하고 손해배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2년의 실제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실거주 입증을 위해 전입신고는 물론 관리비, 공과금 납부 내역 등 거주 기간 동안의 생활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실거주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인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자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려면 기존 세입자가 나간 시점부터 최소 2년도안은 실거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2년 내에 임대를 다시 놓으려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발령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정당항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