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득 묻고 싶은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나요?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번거롭더라도 답변해주세요 수고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만 적혀 있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임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연장 야간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가 반영된 것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급여 구성 항목과 수당 지급 기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회사에 문의한 후 서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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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어떤 직종의 근로계약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직장이든 불가피하게 야근이나 주말 추가근무를 하게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일이라는게 혹시 모르는거거든요. 사장이 개인의 친분을 내세워서 나중에 계약서에도 없는 일을 추가로 시킬 수도 있는거구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제대로된 계약서 하나와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잘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때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은 뭐가 있는지도 미리 찾아두면 더욱 좋구요.

    일을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지만 남에게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전장치는 다다익선이니까요^^

  • 근로계약서에서 제꺼에서는 휴일근무나 연장근무시 회사가요청할땐해야하고 통상입금의 1.5배혹은 2배이렇거적혀져있었어요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법적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당한 초과 근무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항목 포함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