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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5년 1월 31 일까지 근무예정인데 이런경우 1.1에 발생하는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회계연도? 라고 하여 1월 1일에 휴가가 15개 발생 합니다 제가 만약 1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발생한 15개의 휴가를 사용하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경우인건가요? 또 회사와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못쓰거나 없는셈 치는경우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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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점에는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노동부에서 해석을 낸 부분으로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휴가가 15개 발생하면 그 다음날 바로 퇴사해도 15개의 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더라도 취업규칙등 내부 규정에 따라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 한다는 정함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근무기간 등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에 회계엔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다면 1.1.자로 연차가 발생하고 1.31.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발생된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