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소보원에 문의 가능한가요?

7/7(월) 쿠팡 로켓배송으로 약 90만원 가량의 무선청소기 구입

7/8(화) 거치대만 와서 고객센터 전화 후 1차 교환 접수

7/9(수) 또 거치대만 와서 고객센터 전화 후 2차 교환 접수

7/10(목) 또또 거치대만 와서 전화했더니 이미 2번 교환해서 더는 안된다고 반품만 가능하다고 함

그래서 반품하고 재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인 최대 2번씩만 구매 가능해서 또 이러면 더는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돼 미리 문의드립니다.

재주문한 상품이 또 거치대만 왔다면 이번에는 누락된 박스만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만약 쿠팡 측에서 시스템 상 어렵다고 한다면 소보원에 문의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계속하여 의도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해구제에 대한 결정이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