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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바다표범281

경건한바다표범281

이번에 개정된 상속세 관련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된 상속세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4명일 경우,

22억 짜리 아파트를 상속 받을시,

기초공제 2억 + 자녀 각 5억씩 20억 = 22억 공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게 될 집을 팔아서 22억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닌데,

상속재산 22억을 어떻게 형제들 간에 나누게 되나요?

상속금액 그대로 따로 지분 등기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녀 대표에게 상속되고, 그 후에 자녀들끼리 협의해서 천천히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해서 나누면 되는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은 유언에 따릅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각자 협의하에 상속을 받고, 협의가 안된다면 각자 법정 지분비율대로 1:1:1...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등기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그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미리 납부하시면 등기를 늦게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