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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계약 해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 2회, 하루 4시간 30분씩 일주일에 총 9시간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 원하던 직장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를 급하게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4주 전에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해야 함”
이라는 조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퇴사 약 3일 전에 사업주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퇴사하게 될 경우, 해당 계약 조항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