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계약 해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 2회, 하루 4시간 30분씩 일주일에 총 9시간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 원하던 직장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를 급하게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4주 전에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해야 함”

이라는 조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퇴사 약 3일 전에 사업주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퇴사하게 될 경우, 해당 계약 조항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사측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자유로운 사직이 가능하며 계약서상 통보기간을 위반하더라도 임의의 급여 공제나 위약금 부과는 전면 무효입니다. 실제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사용자가 민사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적인 근로자의 불이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퇴사일이 명시된 사직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신속히 도달시킨 뒤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전액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퇴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출근을 중단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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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는 경우 민법 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4주 전에 통보하라는 퇴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퇴사 3일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1)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2) 사업주가 퇴사절차 위반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4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전에 사용자 승인 없이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4. 따라서 사용자에게 상황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게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직통보기간이 경과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4주가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실제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쉽게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약 3일 전에 사업주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퇴사하게 될 경우, 해당 계약 조항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