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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남은연차 다 쓰면 이제 근무할날은 열흘정도 남았습니다.

12월 말까지 근무(연차를 다 쓰게되면 실제 근무일은 12월 5일)

사유는 잔실수와 업무하는 스타일이 회사랑 안맞늠다는 사유입니다.

질문)

1. 퇴직 열흘전인데 일주일전쯤 미리 회사에 서면으로 된 권고사직 퇴직확인서를 받아도 되는지,, 퇴사하고나서보다 미리 이렇게 서류 받는게 좋을지와 어떻게 말해야할지

2. 혹시 연말 보너스를 받게된다면 권고사직 받는것에 불이익 오는지

3.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고 작성되면 나중에 이직할때 불이익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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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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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 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준다면 미리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이후 다른 직장 이직할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전 미리 요청해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연말 보너스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지급대상자인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3. 새로 취업하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권고사직을 확인하는 서류는 미리 받아 놓을 수 있고, 적어도 퇴사 직전에는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연말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직을 할 때도 새로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사유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로서, 사직서 상에 사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말보너스와 권고사직의 불이익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직 시 타 사업장에서 해당 부분을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는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퇴사한 후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권고사직과 보너스와는 무관합니다.

    3. 추후 이직 시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로 인해 실제 근무일이 12월 5일이라면

    5일전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연말보너스는 무관합니다.

    1. 전혀 불이익 없습니다. 설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처리되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