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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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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련금 수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노령연금 수급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어머니 명의로 집 예금 자동차 없고 아버지가 물려준 시골땅이 좀 있습니다. 이럴경우 농지 가격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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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지는 그기관에 가서 접수를 해서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받을수있는지 없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에 노령연금 수급 기간이 됐으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 하신 농지가격과 같은 자신 기준은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국민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셨다면 만 62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 합니다.

      • 만약 국민염금 가입 이력이 없으시거나 10년 미만이시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가입기간이 짧다면 임의가입 등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어머니가 자산(농지)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24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11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37만 6000원 이하 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이 되며, 농지와 같은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포함되고, 공제후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재산가액은 지역별 공시지가에 따라 평가되며, 농지 가격의 상한선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포함한 전체 자산과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일정 부분 공제가 됩니다.

      • 공제후 남은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처 주민센터를 통해서 소득인정액 계산과 기초연금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공시지가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월 4%)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농지의 공시지가가 높지 않다면 소득환산액도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복지센테에 해당 토지를 재산으로 넣어서 산출이 가능하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재산을 평가합니다.

    대도시 : 기본 재산액 1억3,5백만원

    중소도시 : 기본 재산액 8천5백만원

    농어촌 : 기본 재산액 7천2백5십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