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정규직, 계약직 기간 합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약 2년간 다니던 대기업 서비스직 퇴사를 준비중인 28살 입니다.
22년 06월 07일 계약직으로 입사 한 후 근로 중, 정규직 전환 채용면접에 합격하여
동년 12월 01일 부터 정규직 사원으로 재입사한 케이스 입니다. (11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은 12월31일)
사측의 절차로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을 거쳤지만,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퇴사예정일은 24년 07월 31일 인데 이때 계약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서류를 받으러 갈때 인사팀 직원에게 질의한 결과, 사측에선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었으며 4대보험 소멸 후 재가입 절차를 밟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하였고
또 동일 부서, 동일 업무여도 정규직으로서의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문드리며, 혹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인데 사측에서 지급 거부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느 곳이 있을지(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등)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쳤으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고 4대보험 신고도 형식적인 것이므로 퇴직금에 영향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