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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특히익살스러운수달
특히익살스러운수달

이륜차사고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할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책임보험이고ㅜㅜ

이 사진이 제가 가던 방향이고

차량이 저기까지 밀고들어와서 제 커브는 넘어지고 저는 날라갔는데 우선 내일 병원 가려고 하거든요 보험접수는 했는데 어떻게 해냐하나요??사고가 처음이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일이상 지나서 어디정도 과실비율과 다 정리되셨을까요? 주차장내 접촉시 바닥에 일방통행여부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등 영상통해서 과실비율을 정해지고, 책임보험만 가입하셨으면 추가손해는 사비로 처리하셔야 해서 합의를 잘 해보세요~

    1명 평가
  • 과실은 사고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과실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접수하여 대인, 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륜차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보험이기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의 100% 과실인지 쌍방 과실 사고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주차장 사고에서 한 쪽의

    100% 과실 사고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에는 양측에 보험을 접수한 후 과실이 나오면

    그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고 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몸이 안 좋으면 상대방에게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대물 접수 번호로

    오토바이 수리를 맡긴 후에 보험사 담당자와 소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지하주차장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쌍방의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하고 과실을 산정한후 과실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측의 조사내용 및 과실산정내용을 들어보시고, 본인은 상해 및 오토바이 망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으면 되고, 본인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