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판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판례에서 음란물 판단 기준을 읽어봤는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소위 업스라고 불리는 휴대폰으로 치마 밑이나 바로 앞에서 촬영하는 영상은 음란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밑이나 바로 앞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촬영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인 흥분을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일반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영상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달리 예술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도 아니겠으므로 음란물로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