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가장까칠한감자
제가 요원을 고르고 5초뒤에 어떤팀원이 마이크키고 욕을했습니다 근데 제가 채팅으로 꼴린다라고 쳤는데 이거 통매음신고한다했는데 이거 그냥 겁준거겠죠? 그리고 꼴린다 뜻이 두개있는데 1.음경(陰莖)이 흥분하여 일어나다. 2.어떤 일이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불끈 화가 나다. 두번째 거로 했다고하면 괜찮을까요? 친구랑하고있어서 친구한테 했다고 할수도있고 괜찮은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냥 겁을 준건지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인정받을지는 의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일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