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공채 합격했는데 최저시급으로 교육중입니다. 이거 합법인가요?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데 임용전에 임용후 일과 거의 같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용전 최저임금 문제 없는건가요? 교육을 받는 이유도 회사를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과 수습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 중인 기간은 통상 업무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이상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 전/후로 임금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례나 해석례는 없으나,
직무의 숙련도, 업무적합성, 교육기간 중 평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임금수준의 차등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90%만 지급하여도 무방하고,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용전 최저임금 문제 없는건가요? 교육을 받는 이유도 회사를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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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액수가 적합한지 여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임금액수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채용공고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임금은 받고 있는데 임용전에 임용후 일과 거의 같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용전 최저임금 문제 없는건가요? 교육을 받는 이유도 회사를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직접근로에 연관 직무를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받은 것은 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이상 지급하고 있고, 내부규정에서 그와같이 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