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아침에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건물 보안경비원입니다. 오늘 06:30분경 아침에 명목상 팀장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취자가 어재 새벽에 회사주변에서 누워자다가 경찰에게 귀가조치 한시간반정도 뒤에 건물 주변을 둘러보니 차량 출입구에 똥을 싸놓은게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느라 5~6분 안내데스크를 비웠는데 팀장이 화를내고 큰소리고 짜능을 내서 맞대응을 하다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사직서를 소장 책상에 놓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팀장은 소장에게 이 사실을 왜곡되게 보고했고, 퇴근한 나에게 주변동료가 전화로 알려주며 말려서 사직서 철회하겠다고 알리고 "종이 사직서를 동료에게 치워달라고 부탁하고 내 사물함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소장이 달려와서 그 종이사직서를 꺼내가서 고용회사관리자에게 나에대해서 왜곡된 보고를 하고 사직처리를 요청하고 소장에게 사직처리를 일임하고 "사람을 새로뽑으라" 지시하며 일사천리로 퇴사처리와 함께 "전화로 나오지말라"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소장과 회사관리자에게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로 일방적 이야기만 듣지말고 나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동안 소장이 아침지회때마다 여성들의 성적비하라던지, 미화직원에 대한 향응이나 선물을 받고 보직위치를 바꿔준다던지, 특정 정치색을 띠는 유튜버방송으로 휴식대원들의 휴식을 방해했다던지, 회사의 필수 사무용품을 개인돈으로 사라던지 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꾹꾹 참고 견디면서 동료들과 이야기 나눈 것을 모아모아서 정치색등이 안맞다고 오늘에서야 건수를 잡았다고 바로 사직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말하고 사직서를 내기는 했지만 곧바로 동료에게 철회 했습니다. 또한 소장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일사천리로 짤라버리네요.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없나요?
소장의 갑질에 대해서 노동부에 조치요청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