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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레알경이로운기린
레알경이로운기린

오늘 아침에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건물 보안경비원입니다. 오늘 06:30분경 아침에 명목상 팀장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취자가 어재 새벽에 회사주변에서 누워자다가 경찰에게 귀가조치 한시간반정도 뒤에 건물 주변을 둘러보니 차량 출입구에 똥을 싸놓은게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느라 5~6분 안내데스크를 비웠는데 팀장이 화를내고 큰소리고 짜능을 내서 맞대응을 하다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사직서를 소장 책상에 놓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팀장은 소장에게 이 사실을 왜곡되게 보고했고, 퇴근한 나에게 주변동료가 전화로 알려주며 말려서 사직서 철회하겠다고 알리고 "종이 사직서를 동료에게 치워달라고 부탁하고 내 사물함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소장이 달려와서 그 종이사직서를 꺼내가서 고용회사관리자에게 나에대해서 왜곡된 보고를 하고 사직처리를 요청하고 소장에게 사직처리를 일임하고 "사람을 새로뽑으라" 지시하며 일사천리로 퇴사처리와 함께 "전화로 나오지말라"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소장과 회사관리자에게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로 일방적 이야기만 듣지말고 나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동안 소장이 아침지회때마다 여성들의 성적비하라던지, 미화직원에 대한 향응이나 선물을 받고 보직위치를 바꿔준다던지, 특정 정치색을 띠는 유튜버방송으로 휴식대원들의 휴식을 방해했다던지, 회사의 필수 사무용품을 개인돈으로 사라던지 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꾹꾹 참고 견디면서 동료들과 이야기 나눈 것을 모아모아서 정치색등이 안맞다고 오늘에서야 건수를 잡았다고 바로 사직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말하고 사직서를 내기는 했지만 곧바로 동료에게 철회 했습니다. 또한 소장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일사천리로 짤라버리네요.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없나요?

소장의 갑질에 대해서 노동부에 조치요청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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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청원은 사용자가 승인하기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직의 청원을 철회하였음에도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사직 통보(해약 고지)의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도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쉽게 말해, 사직서 내용이 “사직을 원하니 승낙해 달라”라는 취지라면 해지 청약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취지라면 해약 고지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소장의 책상 위에 두었지만, 소장이 확인하기 전에 동료에게 회수해 사물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은 해지 청약으로 보든 해약 고지로 보든, 법적으로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가 있었음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이고, 이 해고에 실질적 요건(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요건(서면통지 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장의 성적 비하 발언, 부당한 지시, 불공정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직철회가 유효한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당 여지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고

    사직의사 철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아직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기 전에 철회한 것이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