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등기이전 등기취소 가능한지
고시원 상가 매수자입니다.
등기를 낼때 소방쪽에 서류가 필요한대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매수하신 경우라면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정으로 질문을 주시면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루어진 등기의 취소를 구하려면 계약 해제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