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행위허가 성토에 관한 허가조건 궁금합니다
50센치 이하 성토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50센치 기준을 허가부서에서 확인후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경우에만 허가대상이 아닌건가요? 아님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에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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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센치 이하 성토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50센치 기준을 허가부서에서 확인후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경우에만 허가대상이 아닌건가요? 아님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에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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