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행위허가 성토에 관한 허가조건 궁금합니다
50센치 이하 성토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50센치 기준을 허가부서에서 확인후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경우에만 허가대상이 아닌건가요? 아님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에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성토,절토,정지등(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높이 50센치 이내만 개발 행위허가 없이 성토 절토 가능하답니다
50센치 이하 성토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 50센치 기준을 허가부서에서 확인후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경우에만 허가대상이 아닌건가요? 아님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에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농토를 50센티 이상 성토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해당되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하인 경우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는 허가를 맞지 않고 건축행위를 해도 됩니다만,
지자체에 해당 건축행위(50cm 이하 성토)에 대해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 보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