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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간 동안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거래 기간 동안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그리고, 거래 취소 요청을 무시하고 이행했을 때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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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 강행규정위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기간 동안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거래취소요청을 무시한다고 하여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래기간동안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계약의 주된 급부 중 하나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불완전한 이행이 되어 이것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