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 기간 동안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거래 기간 동안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그리고, 거래 취소 요청을 무시하고 이행했을 때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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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 강행규정위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기간 동안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거래취소요청을 무시한다고 하여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래기간동안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계약의 주된 급부 중 하나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불완전한 이행이 되어 이것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