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가 무효화되는 경우에 대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거래가 무효화되는 경우에 대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거래가 시장 가격 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 강행규정위반(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무권대리(민법 제130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거래가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며(민법 제103조, 제104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의사표시 및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 수 있는 비진의표시는 무효입니다(민법 제107조, 제108조).
단지 시장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여 무조건 무효는 아니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