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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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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서 착공신고 접수를 했다는데 무슨뜻인가요?

이제 착공신고 했다는데 민원신청증으로 되어있네요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이거 공사를 시작한다는거를 신고했다는 뜻이 되는건가요? 신고 접수 이후 어떻게 행정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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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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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착공신고(허가)는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바로 전단계로 볼수 잇습니다. 질문처럼 이제 실제적인 땅파기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고, 당연히 착공신고단계에서는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도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접수 이후에 행정청의 착공허가는 평균 2주에 나오게되고 해당 허가가 나오게 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착공신고는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를 거쳐 구청 등에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수리가 된 것으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 갈 수 있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실제 공사 착공에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되면 이전 고시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착공신고서가 적법하게 접수되고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 부서는 이를 승인하고 공사가 실제로 시작될 수 있는 상태임을 인정합니다. 이때 착공 신고필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필증이 공사 시작의 허가를 의미합니다.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면 관할 행정 기관에서는 공사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안전 및 환경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감독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착공신고 접수했는다는 뜻은 착공을 시작하겠다고 신고하는 듯으로 착공이 임박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착공절차는 신축건물의 시공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사업시행자는 착공 신고서와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해 착공신고를 하는것 입니다. 정확히 따져보자면 신고만 이루워지는것일뿐 착공을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