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서 착공신고 접수를 했다는데 무슨뜻인가요?
이제 착공신고 했다는데 민원신청증으로 되어있네요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이거 공사를 시작한다는거를 신고했다는 뜻이 되는건가요? 신고 접수 이후 어떻게 행정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착공신고(허가)는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바로 전단계로 볼수 잇습니다. 질문처럼 이제 실제적인 땅파기 공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고, 당연히 착공신고단계에서는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도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접수 이후에 행정청의 착공허가는 평균 2주에 나오게되고 해당 허가가 나오게 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착공신고는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를 거쳐 구청 등에 착공신고를 접수하고 수리가 된 것으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 갈 수 있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실제 공사 착공에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되면 이전 고시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착공신고서가 적법하게 접수되고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 부서는 이를 승인하고 공사가 실제로 시작될 수 있는 상태임을 인정합니다. 이때 착공 신고필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필증이 공사 시작의 허가를 의미합니다.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면 관할 행정 기관에서는 공사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안전 및 환경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감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착공신고 접수했는다는 뜻은 착공을 시작하겠다고 신고하는 듯으로 착공이 임박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착공절차는 신축건물의 시공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사업시행자는 착공 신고서와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해 착공신고를 하는것 입니다. 정확히 따져보자면 신고만 이루워지는것일뿐 착공을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