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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스라소니163
만 18세 일반고 재학중입니다.
운전면허 취득했는데
아버지 회사에 저를 등재하고 , 보험 들면 법인차 사용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허가 있고 회사에 등록이 된다면 법인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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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에 직원으로 등재하였다면 회사의 직원으로서 법인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