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수에 대하여 챗지피티는 아래와 같이 대답하던데 이것이 옳지 않은 건가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할 때, 일요일을 제외해야 한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일요일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가입일수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간은 근무일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판단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통상 일요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전체 기간이 가입일수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만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에 해당되는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해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는 일요일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 + 유급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