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 임차인도 신고 해야되나요?
이번에 묵시적 계약임에 대해 계약서 썼습니다
임대인만 계약사실 구청신고하는 줄 알았더니
저보고도 하라네요?
저도 해야는게 맞나요?
그리고 특약란에 묵시적계약연장에 의한 작성임을 적어놨는데 계약서의 기간은 새로 시작하는 2년만 적었는데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계약은 직전 계약의 제반 조건의변동없이 계약기간 만 자동으로 연장되는제도로 부동산3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으며 최초 계약시 확정일자를 확인 받으셨다면 그 효력은 지속되므로 별도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확정 일자의 신고 책임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나두 분 중 한 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작성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2년 이후에도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관계를 더 연장하고 싶으시면 마지막 계약 갱신청구권(1회 가능) 활용하시면 연장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소유자)이 보증금 또는 윌세를 인상하겠다면 하면 5% 이내에서 재계약으로 계약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연장계약임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시고 연장계약의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시 전월세 신고를 했고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하므로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썼다해도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두분중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확정일자 때문에 임차인이 거래신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