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차분한참밀드리194
차분한참밀드리194

계약연장 임차인도 신고 해야되나요?

이번에 묵시적 계약임에 대해 계약서 썼습니다

임대인만 계약사실 구청신고하는 줄 알았더니

저보고도 하라네요?

저도 해야는게 맞나요?

그리고 특약란에 묵시적계약연장에 의한 작성임을 적어놨는데 계약서의 기간은 새로 시작하는 2년만 적었는데 무방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계약은 직전 계약의 제반 조건의변동없이 계약기간 만 자동으로 연장되는제도로 부동산3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으며 최초 계약시 확정일자를 확인 받으셨다면 그 효력은 지속되므로 별도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확정 일자의 신고 책임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나두 분 중 한 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작성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2년 이후에도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관계를 더 연장하고 싶으시면 마지막 계약 갱신청구권(1회 가능) 활용하시면 연장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소유자)이 보증금 또는 윌세를 인상하겠다면 하면 5% 이내에서 재계약으로 계약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연장계약임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시고 연장계약의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시 전월세 신고를 했고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하므로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썼다해도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두분중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확정일자 때문에 임차인이 거래신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