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가있는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개인사업자(미디어콘텐츠)가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 홈텍스 세금계산서 내역(내역없음), 카드매출 내역 없음이 확인되는 자료가 제출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로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휴업 신고후 수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사실상 운영 중이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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