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 오토바이 중도해지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

계약 형태: 2025년 5월, 렌탈업체를 통해 전기이륜차를 '만기 후 인수형 할부매매' 계약으로 체결함.

발생 문제: 2025년 12월, 핵심 부품인 배터리 결함으로 제조사에 A/S를 맡겼으나 현재(2026년 4월)까지 4개월간 수리가 방치됨.

최근 확인 결과 제조사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고객센터가 결번되는 등 연락할 방법이 없어. 렌탈사는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진행중이며, "인수형 계약이라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남김.

현재 이런 상태이고, 저는 수리가 계속 안 되는 상태이면 해지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고 제가 렌탈사나 제조사 쪽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약관 제7조에 항병권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나 본인 과실 없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렌탈 계약이 이행이 불가한 사정이 계약자와 무관한 것이므로 위약금에 대해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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