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일하고퇴사하면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20. 08. 14. 13:08

18개월이상 한직장에서 다녀야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 자격이생기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을 6개월이상만 납부하면 자격요건이 성립되는건가요? 자격란에 두가지가 다써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고, 주6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7개월 정도는 재직해야 합니다.

2020. 08.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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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 즉,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 될 경우에는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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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전의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6개월 근속하셨더라도 무급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에 7-8개월이상을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된다고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직하신 것이라면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18개월 내 그 기간도 합산 될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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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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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도 있음 (지면상 생략)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바로 퇴직전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한다는것이고, 기간을 계산할때 재직기간이아니라 실제로 근무할 일수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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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이 여러군데인지와 관계 없이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로일 + 주휴일 + 유급휴일(휴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6개월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8.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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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6개월 다녀야 한다는 의미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주휴일 포함해서), 7개월 정도가 됩니다.

              아래 다른 요건도 확인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0. 08.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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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로, 피보험단위기간180일로 기준을 정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자신이 실제 일한날을 기준으로하여, 실제는 7개월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0. 08. 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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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있으면서 급여를 받은 날짜 수로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주6일만 인정됨)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6개월로는 날짜 충족이 어려우며 최소 7-8개월 이상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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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임금이 계산되는 날들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이 무급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은 토요일을 제외한 6일입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보통 6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2020. 08. 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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