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 의한 차량 파손
현재 더뉴기아레이를 타고 있습니다. 기계식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안되는 안내표시가 있어서 입주한 이후로 기계식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원분께서 레이의 안테나를 빼서 들어가면 높이가 잘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직접 확인해주시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레이를 넣었을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 한달간 그렇게 지하주차장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 기계식문이 전부 올라갔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테나가 파손이 되었고 레이 천장이 약간 휘었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치뤄야할까요? 과실 비율이나 제가 준비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차량 손해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이 직접 사용을 권유했고, 안전 확인까지 해주었다면 관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책임 구조
주차장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인 안내에 따라 사용하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시설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안내문에 “출입 제한 차량”으로 명시돼 있더라도, 관리인이 직접 사용을 권유하고 안전을 보장한 정황이 있으므로, 단순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절차와 준비
우선 차량 파손 사진, 파손 위치, 사고 당시 주차장 기계 상태, 관리인 발언 등을 모두 증거화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나 관리인의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아 손해액을 산정하고, 관리주체(관리사무소·관리업체·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1차 절차입니다. 보험처리 시에는 상대방 측 배상책임보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대응 방안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관리인의 안내와 시설 하자 측 책임이 주가 되고, 본인의 사용 경위(안내문 존재)는 일부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합의와 보험처리를 먼저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한달간 지하주차장 진입을 하며 잘 이용했음에도, 현재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 내용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에 우선은 사고원인 확인 후 그 내용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장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서 이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 과실 없이 해당 주차장 규격 문제로 파손이 이루어진 경우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용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서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과실로 감경되는 부분 역시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잘 되던 상황에서 이번에 왜 파손이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부터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원인에 따라 과실에 대한 귀속 및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