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정당하지 않은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게임아이템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에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상습성 유무, 도박의 정도(판돈의 규모 등)를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