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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활달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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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주 3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4일,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제가 알기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2/5를 하여 6.4로 반올림을 하여 7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받은 이직확인서를 보니 6시간으로 기재가 되어있어 정정을 부탁드렸더니 첨부한 사진을 주시면서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7년 전 영상이고…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영상이라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산과 함께 부탁드리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부탁할 예정인데… 만약 정정이 거부되면 자동으로 6시간으로 확정 짓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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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3.1.1.자로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정규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7로 나누지 않고 6으로 나눕니다. 해당 규정을 보셔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잘 읽어보시면 6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실겁니다. 규정을 보셔도 이해가 어려우시면, 고용센터 방문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