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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적인사자199
A. 2003년 서울 아파트 매수( 한번도 거주한 적 없음)
B. 2022년 제주도 주택 매수후 지금까지 거주중
24년에 혼인신고 완료.
A먼저 팔아도 비과세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합가 특례로 A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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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A 서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A의 거주요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합가로 인해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을 하여 1가구 2주택자 되게 될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먼저 양도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거주 등을 충족을 해야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