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궁급합니다!!

A. 2003년 서울 아파트 매수( 한번도 거주한 적 없음)

B. 2022년 제주도 주택 매수후 지금까지 거주중

24년에 혼인신고 완료.

A먼저 팔아도 비과세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합가 특례로 A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A 서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A의 거주요건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합가로 인해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을 하여 1가구 2주택자 되게 될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먼저 양도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거주 등을 충족을 해야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