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무 15일로 변경후 작년것도 받을수있나요?

2021. 09. 10. 10:50

2019/07/11일입사~2021/08/27일자로 퇴사하였구요

연차휴무 15일 의무로 변경전에는 2020년 연차가 10개 미만이었고 그 당시에는 휴무를 다 소모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연차휴무일이 15일로 늘어나는 법개정으로 바뀌었는데 2020년도꺼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월~금 주5일

오전8시~오후6시 점심시간포함x 다른 휴게시간없이

9시간 근무

월급 200만원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7월 1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8월 27일에 퇴사하신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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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0년 7월 11일 15일

    2021년 7월 11일 15일

    위의 연차휴가일수에 부족하게 부여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9. 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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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9. 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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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연차는 월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인 76,6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9.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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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일수는 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2019/07/11~2020/07/10 :11일

          2020/07/11 : 15일(전년도 80%이상 출근시)

          2021/07/11 : 15일(전년도 80%이상 출근시)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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