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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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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0

고객과 관련된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합의서 작성해야되나요?

지인이 겪은일이 도움주고자 문의드립니다

고객 결혼식 영상 촬영중

고객이 요청한 부모님+친구 인터뷰 장면을 촬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누락된 이유중에 하나는 고객이 계약서 촬영 요구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카톡으로만 전달한 사항이고 카톡으로도 인터뷰 담아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만 확인하고 인터뷰 장면을 미쳐 생각 못하고 촬영을 못한상황

*인터뷰는 필수 구성은 아니고 고객이 요청시 서비스 품목으로 담아드립니다.

다만, 카톡으로 담아준다고 약속한 상태라 고객이 전화로 1시간 동안

인터뷰 왜 안했냐고 소리치고 울고난리 피우는 상황이고 결혼식 영상중에 인터뷰는

필수품목이 아니라 약관에도 안내했듯이 전액 보상까지 안해줘도 되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액 보상 + 영상 촬영편집본 제공+ 인터뷰 영상은 가족 & 지인 촬영시 무상 편집해서 제공

그리고 환불이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유선상 (녹음)+ 카톡으로도 남긴 상태입니다.

요즘 세상에 100% 믿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혹시 전액 환불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0

    녹음과 카톡으로 증거를 남겼다면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토대로 법적인 절차에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에 대하여 전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하였다면

    추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