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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3년도 코리아나홈쇼핑에서 채권추심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리아나홈쇼핑에서 물건값이 연체되었다고 채권추심기관인 뭐라고 하면서 23만원가량을 오늘 중으로 입금을 안하면 집에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산 기억도 없지만, 2003년도면 17년전인데..ㅡ.ㅡ 도통 모르겠네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니 2008년도에 그 집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011 쓸때의 전화번호를 이야길 하더라구요.

소액(원금15만원)으로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괜히 신경쓰이게 만드네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공장 구조조정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별의별 신경쓰이게 하는 문제가 있네요.

통지서라도 좀 주던지 13년이 넘은 걸 어떻게 기억을 할수있나요.

원금만 내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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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 대금이라면 위의 경우에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경우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증거와 소멸시효 도과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해당 추심 요구에 바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항변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큰 액수의

      가압류 등이 바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라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먼저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까요.

      금액조정은 결국 채권자와 협의해야하나 그전에 소멸시효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압류가 가능하나, 17년전 채권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이 있었다는 사유 등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없어보여 질문자분 소유의 유체동산 압류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