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
한달 4대보험 제외하고 실 지급액 110만원입니다.근무 230228 ~ 240315
하루 4시간 30분 근무, 주5일
1월
기본금 1,214,090 / 추가근무 60,000
지급액 계 1,274,090 / 4대보험 공제액 114,090
실지급액 1,160,000
2월
기본급 1,214,090 / 추가근무 130,000 /
지급액 계 1,344,090 / 보험공제 114,090 /
실지급액 1,230,000
3월
기본급 1,214,090 / 추가근무 100,000 /
지급액 계 1,864,090 / 보험공제 114,090 /
근무일수 일할계산 - 550,000 /
퇴직금 1,100,000 / 실지급액 1,750,000
퇴직금이 110만원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퇴직일을 3월 말일로 잡아서 4대보험 공제액이 커져서
그걸로 감액이 됐으면 110이 맞을까요?
정확히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공제금액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개월 급여는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간 임금총액이 3,932,270원을 받았다면 예상 퇴직금은 1,356,70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실지급액이 아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이 때, 2024.3.15.까지 근무하고 2024.3.16.에 퇴사하였다면, 2023.12.16.~2024.3.15.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3.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상임금인 46,570.4원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4. 즉, 46,570.4원*30일*382일/365일=1,462,183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