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기소유예가 불가능인가요 ?
제가 익명방에서 상대방에게 요즘 팬티 입고 있는게 편하다 팬티도 벗을까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상대방은 제 인스타도 아는데 인스타에서는 그런 말을 안하고 꺼져라는 말밖에 안했습니다.상대방이 어제 사이버 수사대에 제보했다는 문자도 보여줬고요. 그럼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
이러한 상태에서 영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는 받을수 없나요?청소년이고 이런일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저 정도 행위로 영장 발부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녀이라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추후 조사를 받는다면 반성하고, 선처를 탄원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려워보이며, 영장이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통매음죄로 고소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지, 즉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이 오게 되고 바로 구속영장 등이 발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초범, 반성 , 기타 양형 자료로 인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 등이 적용되며 일반 형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보호관찰, 사회봉사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온 경우, 담당검사는 실형구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바, 사실상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