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에 개인별 한도, 투자 선택권 막아도 될까요?

레버리지 ETF에 개인별 한도, 투자 선택권 막아도 될까요?

당국은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개인별 한도를 두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위험 상품에 대한 사전 규제, 보호일까요 지나친 간섭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찬성 측은 최근 국내 증시가 사상 최악의 폭락장을 맞으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확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총량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반대 측은 이미 손실 위험을 인지하고 투자를 선택한 성인 투자자의 자산배분 결정에 정부가 사전 개입하는 것도 과도한 후견주의이며, 20%라는 획일적 기준이 개인별 재무상황, 위험감내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투자자 보호와 자기책임 원칙 중 무엇을 우선할지의 가치판단 문제로, 정답이 정해진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적인 영역이고, 레버리지 투자 역시 지금이 처음은 아니다 보니 다소 간섭적이라거나 규제가 쎄다고 느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처음 나오기도 했고, 이로 인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여겨지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으로 이루어졌다 보니 손실을 보는 영역도 커짐에 따라서 어느정도 초반에는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분명 하락이 더 커질 경우 이를 국가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았냐는 말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별한도는 투자 선택권을 제한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 주식보다 손실 확대와 시장 변동성 증폭 위험이 커 일정한 규제 필요성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언급한 총 금융투자액의 20%는 아직 확정안이 아니라 과열이 계속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다만 모든 투자자에게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면 충분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까지 제한하고 해외 상품이나 다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강제한도를 두기보다 기본예탁금, 모의거래, 투자경험 요건, 반복 교육을 먼저 강화하는 편이 균형적입니다. 현재도 기본예탁금 상향과 사전교육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상시에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되 특정 상품 쏠림이 시장 전체를 흔드는 수준이면 한시적인 한도나 레버리지 축소를 허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보호와 간섭의 기준은 개인의 손실 자체보다 다른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위험까지 커졌는지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위험 상품의 무분별한 쏠림으로 인한 개인의 대규모 손실을 막고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장치라는 의견과 자본시장에서 개인의 자기책임 원칙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관치이자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팽팽합니다. 기계적인 투자 한도 제한보다는 상품 구조 개선과 투자자 역량을 높이는 종합적인 제도 보완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