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에 사용한 통장 대여자 이름 계좌번호만으로 형사 고소가 될까요
사기범죄에 사용한 통장 대여자 이름 계좌번호만으로 형사 고소가 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협의로 고소장을 넣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아무런 사실관계 없이 사기방조로 고소하는 것은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 토대로도 고소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는 단순 대여자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기범죄에 사용된 통장의 명의자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도 고소장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와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단순 계좌 명의자라는 사실 외에 대여 정황이나 가담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통신내역,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여부를 판단합니다.고소 접수 가능성
고소 자체는 제한이 없으므로, 계좌번호와 명의자 정보만으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명의자 신원, 입출금 내역,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양도·대여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명의자 본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 양도·대여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기 방조 성립 요건
사기 방조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가 사용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자가 범행 인식이나 의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좌를 건네준 정황, 금전적 대가 수수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좌번호와 명의자 정보만으로도 고소장은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게 됩니다. 다만 처벌까지는 대여 정황, 범행 인식 등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