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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스텔 퇴거시 곰팡이벽지 훼손비용 청구건에 대해서

퇴거할때 세면대쪽 곰팡이벽지 발견했는데 방치로 인한회손으로 도배비

110만원 청구했네요 상세내역도 없이 유보금이라는 면목으로 보증금에서 이미 차감했더라구요 추후답변을 봐도 계약서 원상복구를 운운하면서 제탓으로 돌리네요

누가봐도 건물 하자 때문에 생긴건데 원상복구돼 있다고 잡아떼는데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참고로 저 오피스텔에 3년넘게 날았구요 개인이아닌 법인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진상 곰팡이는 구조적 결로나 통풍불량 등 건물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배비 전액을 임차인 부담으로 청구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유보금’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일방 차감했다면, 정산내역 및 하자 원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넘어선 청구에 해당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손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벽지 곰팡이의 경우 건물의 결로·누수 등 구조적 하자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관리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곰팡이·결로 등은 통상 임차인의 관리소홀이 아닌 건물 자체 결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임차인에게 도배비용 전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거주와 지속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생긴 곰팡이는 자연적인 노후로 판단됩니다.

    3. 소송 및 대응 전략
      우선 임대인에게 하자사진, 거주기간, 환기상태 등을 근거로 도배비 전액 청구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판례 기준을 근거로 환급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부당차감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 내부결재 절차가 필요하므로,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곰팡이 발생 부위가 벽체 단열층이나 배관 주변이라면 구조적 하자 증빙을 위해 관리소의 점검기록이나 사진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기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곰팡이라면 일부 감액이 가능하나, 도배비 전액 청구는 과도하므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심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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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벽지 일부에 대해서 위와 같은 도배 비용이 나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견적서를 제시하지 않는 것 역시 임의로 유리하게 산정을 하거나 그 비용에 관계없이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고, 어느 정도 가벼운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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