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갑자기 그만뒀다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아들녀석이 7일 단기 알바로 길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처음 일 시작할 때 들었던 업무 내용과 너무 달라서 결국 2일만 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담당자분도 알겠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달이 지나도 돈이 입금안되더라고요.
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니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회사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돈을 못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들이 갑자기 안나와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 100만원 책임을 지라구 하네요. 손해 배상을 책임 져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내용만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