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3일
설빙에서 2006.7.1생
대학생 아들이 알바한곳에서 3일 일하고
수습긴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해서 엄마로써 사장한테 전화 하니 입금했으니 확인하라해서
몇일이 지나도 안해줘서 매장에 찾아감
사장은 없고 마침 알바생과 통화중이여서 바꿔 달라 하니 그냥 끊어버림
이런식으로 알바생들을 고용하고
여러 이유로 그만 두는 아이들의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장에 대해 어찌해야할지
아이가 받지 못한 임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은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 예금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줄 마음이 없다면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이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줬으면 해당 없음)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반드시 처벌을 합니다. 단,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고 취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강력 처벌을 요구하면 무조건 처벌을 합니다.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면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 시 부모님이 동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이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36조 등).
3일간의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말로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고 일시적으로 고용한 점도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고, 해당 영업장이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감독 강화 요구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들분으로 하여금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로 진정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