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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운좋은스컹크39
운좋은스컹크39

월급이 5일 지급인데 밀려서 15일에 준대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4년차 직장인 입니다.

이번 2025년 매출 저하로 인해 급여 지급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밀린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걸까요?

만약 더 밀리개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 지급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없으나, 기존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