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5일 지급인데 밀려서 15일에 준대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4년차 직장인 입니다.
이번 2025년 매출 저하로 인해 급여 지급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밀린다고 하는데 합법적인 걸까요?
만약 더 밀리개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 지급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없으나, 기존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임금의 정기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는 경우라도 임금체불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