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약식기소 벌금형이란?
무들록 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특례법의반(치상) 교통사고송해배상법위반 으로 구약식기소 2,000,000원이 나왔급니다.
합의를 했지만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형이 줄어들까요?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검찰로 제출하나요?
구약식기소면 벌금을 확정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기소가 된 것이라면 검찰에 제출은 어렵고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법원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반드시 형이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약식기소된 상태라면 약식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약식기소의 경우 아직 법원의 판결이 있는 단계는 아니므로 약식기소만으로 벌금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사고의 내용과 절차의 진행단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중상해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자체가 불가능하여 절차가 그대로 종결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중상해라도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당연히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 구약식으로 기소만 된 상태라면 법원이나 검찰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정식재판청구와 동시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유리한 양형자료에 해당하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구약식기소면 확정이 아니라 약식명령이 나와 질문자님이 이의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약식기소가 되어 추후 약식명령이 발령될 수 있는 바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그 이후 정식 재판에서 합의서의 제출 등으로 양형상 참작 받아 감형을 받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