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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여우264
2021년 9월 세금계산서를 10월11일 발행했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9월인 경우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발행하여야 하며 만약 10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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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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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 항목에 포하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