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전체 면적이 113, 전용 면적이 84, 대지면적이 49라면 재개발시 어떤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분배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49만큼만 받는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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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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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현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후 비례율을 고려하여 권리가격이 선정됩니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평형 신청한 유형의 분양가격 - 권리가격"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남아 있다면 환불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평행대는 입주민의 신청현황,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