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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17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전체 면적이 113, 전용 면적이 84, 대지면적이 49라면 재개발시 어떤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분배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49만큼만 받는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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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현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후 비례율을 고려하여 권리가격이 선정됩니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평형 신청한 유형의 분양가격 - 권리가격"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남아 있다면 환불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평행대는 입주민의 신청현황,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