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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게임 중에 제가 푸*련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가라, 00에 털도 안난*아 라고 욕을세번 썼는데
경찰서에 고소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합의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저걸로 정신정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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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말은 고소취하 대가로 합의금을 달라는 것인바, 형사고소건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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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