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주 15시간 초과해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요구 못 하나요?
알바 형태이고 월급제입니다. 빨간 날은 모두 쉬지만 월급은 고정으로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주 3회, 토탈 1주당 18시간씩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시급x근무시간=제 월급 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빨간날에는 쉬는 직종이고 월급제인 경우 주휴를 요구하지 못하나요? 20만원 정도 되는 돈이라서요.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를 들어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은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조문에 근거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 3일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인 주 3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매주 "3.6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알바이더라도 당연히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잔업을 했다는 등 실제 근로시간 아닙니다)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