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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훌륭한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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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 후 살다가, 올해 초 만료시점이 다가와 집주인분께서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1년 연장 원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도 1년 기간 다시 써서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1년만 연장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도 그 집에 살아야할 것 같아서요ㅜㅜ

올해 말 다시 연락이 오시면

1년 더 연장해서 총 4년 살겠다고 의사 전달해도 되는 건가요?

2년까지 연장 가능한 것은 아는데 이미 1년만 연장한 상태라 재연장이 되려나 싶어서요...

이때 전세보증금도 기존계약 그대로 유지 가능한 건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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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당사자간 하시면되고, 다만 이전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시세대로 크게 인상하여도 이를 제지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전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 사용기회가 남아 있다면 해당 갱신청구권을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실수 있고 가격인상의 폭도 5%이내로 한정시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년을 채우겠다고 하시면 유효합니다.

    계약의 조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한번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약자인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므로 1년 더 살기 위해 계약 연장을 협의하시고 재계약을 하셨다고 하니 다행 스러운 일이지만ㆍㆍ다시 1년후에 연장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니 임대인과잘 협의하십시요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을거부하면새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청구권(임자인에게만부여된 단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관계는 법적으로만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천량 빚을 갚는다고는 속담이 있듯이 진정한 마음으로 상담하시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2~6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 조건대로 연장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합의에 따른 연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연장을 하셨다면, 추가로 1년 더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내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OO년 OO월 OO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사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세계약 후 살다가, 올해 초 만료시점이 다가와 집주인분께서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1년 연장 원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도 1년 기간 다시 써서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1년만 연장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도 그 집에 살아야할 것 같아서요ㅜㅜ

    올해 말 다시 연락이 오시면

    1년 더 연장해서 총 4년 살겠다고 의사 전달해도 되는 건가요?

    ==> 가능합니다. 또한 주임법에 따라 1년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주장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연장을 했어도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서로 협의로 조정은 할수 있지만 임차인이 거부하면 그가격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법규를 알고 대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