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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보랏빛태양새37
보랏빛태양새37

인스타그램에 친구와의 대화내용을 게시 투표하였는데 이것이 명예회손죄가 성립하나요?

해당 내용은 인스타 DM 대화 내용으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화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본인 인스타에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누가 잘못인지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게시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회손 및 학교폭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용 중 욕설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캡처할때 그 친구 이름 절반이 짤려서 캡처되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투표를 하게 된 취지나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러한 대화 내용을 올린 것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후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내용 공개로 인하여 친구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