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일주일 나가고 퇴사시 불이익
알바를 나간지 일주일이 됐는데 어깨가 아파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적었으나 날짜를 언제까지 한다고는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고 바로 그만두고 안나가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송이 걸린다거나 임금을 받지 못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로 볼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시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 규정(ex. 퇴사시 30일전 사직서 제출 등)을 확인해보시고, 사업주와 퇴사에 대해 충분히 협하여 퇴사 일자를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그만두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퇴사시면 손해배상청구 등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를 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그만 두셔도 됩니다
임금은 일한 날짜 만큼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별도 손해에 따른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