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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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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우선, 포괄임금제 계약을 처리한 회사에서 10분 지각을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10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10분을 더 근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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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한 것과는 상관이 없고 10분 지각을 했으면 기본급에서 10분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10분 지각으로 10분에 대한 임금삭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 포괄임금계약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근로로 임금 삭감을 대체하는 것른 회사 규정 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0분을 지각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네. 10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10분 더 근무할 지 여부는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